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73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