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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용고정자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234 | 부가 | 2004-03-13
[사건번호]

국심2004부0234 (2004.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소재 건물 1,131.83㎡(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를 1997.11.27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7윤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2003.8.1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3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 OOOO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다가 OOOO이 채무변제대신 1997.8.5 낙찰받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1997.11.27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그후 OOOO은 청구인 몰래 쟁점건물을 주식회사OOOO(이하 ‘OOOO’라 한다)에 임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보유기간동안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소유인 쟁점건물을 1997.11.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7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프라스틱재생업체인 OOOO가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8.4.13 법인설립 신청을 하였고,

OOOO의 법인설립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대신 O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임 및 구두에 의한 계약도 가능한 것이고, OOOO가 쟁점건물에 전력시설을 개설하여 공장을 가동한 점, 건물소유주의 동의없이는 전력시설을 개설할 수 없다는 OOOOOO측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O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명의 도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의 소유였던 쟁점건물을 1997.11.27 취득하였고 1999.6.7 윤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O는 쟁점건물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1998.4.13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이 1998.3.20, 임대차기간은 1998.3.20~

1999.3.19로 각각 되어있고, 임차인 명의는 OOOO, 임대인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도장대신 O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OOOO는 1998.4.17부터 OOOOOO로부터 쟁점건물에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사용한 전력 11,830KW 대한 요금 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단전조치되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89누6952, 1990.4.24)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가 쟁점건물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점, OOOO가 등기부상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OOOO측과 건물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장기간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일반 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건물에 대하여 전력설치를 할 때 당해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수적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O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건물을 O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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