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064 (2005.12.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신고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양도되었다고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1기~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건 148,423,49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5.49%(78,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이OO(지분 38.06% 보유)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5.3.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37,833,1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9월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체납법인의 주식 25.49%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임원의 선임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1.6.20에 보유주식을 전부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25.49%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이OO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2001.6.20자로 보유지분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 매각대금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OOO OOO OOO OO OOOOOOO에서 2000.4.11 개업하여 ‘영상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동생 이OO이며, 청구인은 2000년 9월경 체납법인 증자시 3억 9천만원을 체납법인에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 78,000주를 취득하였는 바, 2000.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5.49%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이OO가 체납법인의 주식 38.06%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는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말까지 위 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대표이사 이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63.5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동생 이OO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6.20자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주식양도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은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매각하여 은행대출금을 상환한 후, 나머지 차액 358백만원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외 김OO 발행의 약속어음(발행일 2002.1.9, 지급일 2005.1.30)도 대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2005.5.11현재 김OO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양도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식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