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170 (1995.08.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대리인이 사무실에서 처분청의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4.3.30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88년2기 부가가치세 10,831,980원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1.12월 폐업한 법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주)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주)OO를 거쳐 (주)OOO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88 사업연도(1.1~12.31)분 114,792,000원과 89 사업연도분 281,305,000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8년2기 15,731,700원, 89년1기 167,881,000원, 89년2기 513,424,000원과 88 사업연도 법인세 50,939,070원 동 방위세 6,473,070원, 89사업연도 법인세 139,028,280원 동 방위세 18,799,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4.5.4 88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을 79,794,000원, 89 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을 278,687,000원으로 감액하여 88년2기 부가가치세 10,831,980원, 89년1기 부가가치세 22,719,710원 89년2기 부가가치세 15,409,090원과 88 사업연도 법인세 31,029,230원 동 방위세 3,931,230원, 89 사업연도 법인세 137,623,460원 동 방위세 18,494,890원으로 감액경정 처분하였으나,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88년2기 부가가치세는 94.3.30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재료비는 부외처리되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원가 88 사업연도 43,854,780원과 89 사업연도 153,166,30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8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94.1.26이므로 그 이전인 94.1.24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누락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재료 가액으로서 부외처리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등의 제시가 없고, 설사 매입누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독 (주)OO에 매출누락한 것에 대한 것만 원재료를 기장누락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에 대한 재료비의 점유비율 55-60%는 기업 회계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빙성있는 비율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88년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와
둘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재료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88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6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징세 01254-6121 1992.12.2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88년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1.26부터 기산하면 94.1.25이 국세제척기간의 만료일로서 만료일전인 94.1.24 부과하였으므로 국세부과기간내에 부과하였다고 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94.3.30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처분청의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다. 매출누락 대응원가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되는 재료비의 인정여부에 관한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되는 재료비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88, 89사업연도에 기신고된 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4.96%, 56.07%이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재료비 88사업연도 43,854,780원, 89사업연도 153,166,300원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재료비임을 주장하는 증빙자료로서
○ 거래처별(10개업체) 매입누락 명세서(세금계산서 미수취)
○ 거래처별 품종별 매입누락명세서(세금계산서 미수취)
○ OO산업과 (유)OO산업사 영업담당이사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확인서
○ 거래처별 금전출납부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들 자료가 원시기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입누락자료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제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중 일부가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