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F 일대 171,6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 6. 조합설립인가를, 2015. 12. 1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 3.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공유자, 피고 D은 같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E은 같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각 원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들을 포함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2018. 4. 30. 위 각 건물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목록 이 재결내용인 별지목록 토지, 물건, 보상금액의 기재는 생략한다.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 91,638,711,73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으로 한다. 수용(이전)개시일은 2018. 6. 14.로 한다.“는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마. 위 재결에 따르면 피고 B,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각 합계 281,388,320원[토지 165,615,000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등 115,773,320원]으로 정해졌고, 피고 D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208,065,460원[토지 184,800,000원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등 23,265,460원], 피고 E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금232,654,150원 토지 206,790,000원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