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36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10. 15. 19:08경 중앙선의 지선 1.6km지점 상방향 남양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제5축에 13.2톤을 적재하여 C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