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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1가단2002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조합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가단 3833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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