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771 (2007.09.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익명의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0억원이 손○○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동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4서44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주)OOOOOO OOOO (O)OOOOO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4사업연도 중 7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사업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쟁점금액) 반환의무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30.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중 선수금 부채누락금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김OO 375백만원, 강OO 375백만원), 2005사업연도 중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소멸된 것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강OO)는 2003년 개업당시 투자자 손OO을 만났고 이를 소개한 이OO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OOO 2배로 변제한다는 약정에 따라 손OO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았는 바, 동 자금을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할 것을 우려한 이OO 변호사가 청구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다가 사업에 성공하자 이를 근거로 이OO이 청구법인의 실지소유자로 주장하며 강OO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강OO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처분청에 실지 자금의 지급처를 밝히게 되었다.
회사처분과 관련하여 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자 손OO이 자금회수에 들어갔고 이에 2004.7.22. (주)OOOOO로부터 받은 2억원은 강OO 통장에서 당일자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4.9.8. 받은 150백만원은 추석자금으로 사용되어 2004.9.22. 타인에게서 1억원을 빌려 손OO에게 지급하였고, 2004.10.26. 받은 4억원 중 3억원은 손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2004.9.22. 빌린 돈을 상환하였으며, 2005.7.19. OOOOO와 계약 후 받은 금액 4억원 등 계 10억원을 손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수익을 누락하였으나 (주)OO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초기에 익명(손OO)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수금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초기인 2003.3.26. 익명의 투자자(손OO)로부터 500백만원의 투자를 받고 이에 대한 보장수익 500백만원과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1,000백만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받은 원금 500백만원의 장부상 기장내역은 별도로 하더라도 투자받은 자금이 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전무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투자원금 500백만원 및 보장수익 500백만원, 계 1,000백만원을 반환·지급한 시점이 2005.7.19.로서 청구인이 최소 선수금을 수령한 2004.7.22.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청구법인이 지불금 사본으로 제시한 수표 100백만원권 총 11매(1,100백만원)는 수표의 이서내용이 없어 쟁점금액의 실제 반환여부와 귀속자를 알 수가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손OO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손OO에게 투자원금 및 보장수익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손OO에게 지급된 투자원금 및 보장수익의 자금원이 쟁점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제 익명의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되었다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7.22. (주)OOOOO와 청구법인의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4.7.22. 200백만원, 2004.9.8. 150백만원, 2004.10.26. 400백만원, 계 750백만원(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일자 | 회계처리 내역 |
2004.7.22. | (차변) 현금 200백만원 (대변) 현금 200백만원 (차변) 보통예금 200백만원 (대변) 보통예금 200백만원 |
2004.9.8. | (차변) 보통예금 150백만원 (대변) 가수금 149,700천원 |
2004.10.26. | 지급받은 400백만원 기장누락 |
(나) 청구법인은 위 사업권 양수·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5.5.4. (주)OOOOO에 대한 750백만원의 계약금 반환의무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중 선수금 부채누락금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김OO 375백만원, 강OO 375백만원), 2005사업연도 중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소멸된 것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손OO으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10억원(투자금 5억원+투자수익금 5억원)을 변제하겠다고 확인하는 2003.3.26.자 청구법인이 손OO에게 발행한 투자확인서(이OO 변호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 청구법인이 투자금 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3.3.26.자 위 투자금 수령증, 이OO으로부터 5억원을 제공받고 사업의 수익금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5.7.19.자 손OO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이OO 변호사가 청구법인의 대표 강OO를 횡령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유 고지한 2006.7.11.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강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보낸 불기소이유고지서, 청구법인 예금통장(계좌번호 298- 404681-13-001)에서 2004.7.22. 2억원(자기앞수표), 2004.9.21. 1억원(자기앞수표), 계 3억원, 강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통장(계좌번호 1002- 730-330034)에서 2005.7.19. 4억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수익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쟁점금액)은 익명의 투자자(손OO)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600백만원 사용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익명의 투자자인 손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내역(사본 첨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청구법인이 손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내역>
발행일 | 발행자 | 액면금액(원) | 수표번호 | 수표매수 | 비고 |
2004.7.22. | 우리은 서교동지점장 | 100,000,000 | 바가03986713-4 | 2 | |
2004.9.21. | 우리은 서교동지점장 | 100,000,000 | 바가03984729 | 1 | |
2004.10.26. | 국민은 목동8단지지점장 | 100,000,000 | 바가40418768-71 | 4 | 4매 중 3매 |
2005.7.19. | 우리은 중림동지점장 | 100,000,000 | 바가08935418-21 | 4 |
(2) 청구법인이 (주)OOOOO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제 익명의 투자자(손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익명의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다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또는 손실)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익명의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2>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거래증명서(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발행)에 의하면, 2004.9.21. 1매 1억원(수표번호 바가03984729)은 당일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7.22. 2매 2억원(수표번호 바가03886713-4)은 2004.7.23. 타행(C/C) 교환지급으로, 2005.7.19. 4매 4억원(수표번호 바가08935418-21)도 2005.7.23. 타행(C/C) 교환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손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OO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익명의 투자자(손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법인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임), 위 <표1>의 2004.9.8.자 사외유출된 150백만원(가수금관련)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누6747, 1992.8.14. 같은 뜻임),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익명의 투자자(손OO)가 투자한 투자금(5억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6억원이 손OO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동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중 선수금 부채누락금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과, 2005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관련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소멸된 것에 대해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