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642 (2003.09.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사업연도의 주식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양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O OOOOO번지에서 2000.7.1.~2001.10.22. 기간동안 도매업(농축수산물 및 무역)을 영위하던 청구외 OO프라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폐업사업연도(2001.1.1.~2001.10.22.)의 법인세와 폐업과세기간(2001.7.1.~10.22.)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2000.12.31. 현재 자본금 OO원의 지분 전체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폐업사업연도에는 이에 대한 신고가 없었으며 2001.6.15.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이OO으로부터 변경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2002.9.30.까지 주식양도 및 대금입금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쟁점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폐업사업연도의 법인세 OO,OOO,OOO원(2002.6.27. 결정고지)과 폐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원(2002.6.26. 결정고지)에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합한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10.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5.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설립 이후 수차례 사직을 요구하여 2001.6.13. 사직하게 되었는 바, 대표이사로 취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체 OO주O O,OOO주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촌동생 도OO가 O,OOO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를 사임하면 새로운 대표이사인 이OO이 모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사업연도의 주식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3…14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채권수임통지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2.10.18.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2002.9.30.까지 주식양도계약서 및 대금입금증빙서류를 제시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시 O구 OOOO OO번지에 소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의 2002.11.26.자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도OO 외 5인의 촉탁으로 2000.7.5. 아래표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인증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7.25.자 OO신용정보(주) OO지점의 채권수임통지서(문서번호 : OOOO OOOO-879)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O
O OO O OOO OOO OO
O O O O OOOOOO O OOO OO OOO OOO OOOOOOOO OOO OO OOO OOO OO OOO OOOO OOO OOO OO OOOOO OO OOO O, OO OOOO OOOOO OOOOOO
O OOO(OOO) O OOOO OOO
O OOO O OOOOO
O OOO O OOO,O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OO O OO OOOOOOOOOOOOO
(마) 위 채권수임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은 2002.9.4. “채무자 청구외법인은 권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본인은 명목뿐인 대표이사인 바 모든 법적행위는 권OO이 알아서 한 것이므로 OO프라자 주식회사의 채무는 본인에게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통지합니다.”라고 통지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7.5.자 주주명부의 공증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관한 내용으로 공증일 이후 지분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바, 2000.12.31.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필요하고 자신의 재산권행사에 매우 O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쟁점주식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통지되자 실제로는 권OO이 대표이사이고 자신은 대표이사직을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권OO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있고 권OO이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권OO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 권OO에게 민·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신용정보(주)가 청구인에게 채권추심수임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주주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