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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059 | 지방 | 2020-05-20
[청구번호]

조심 2020지0059 (2020.05.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진입로 문제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16. OOO 토지 1,04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8.30.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0.1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이 건 농지와 연접한 OOO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OOO이 연접토지를 이 건 농지의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는데 협조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OOO이 연접토지상에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진입로로 연접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OOO이 사망하면서 이 건 농지의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접토지를 이 건 농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진입로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후에 이 건 농지의 진입로가 막혀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농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영농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6.12.7. 현재 OOO 외 1필지 농지 2541㎡상에서 벼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12.16.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 건 농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50%)받았다.

(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OOO은 2018.4.1. 이 건 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OOO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며, 2018.8.24. 사용승인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2019.8.30.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농지는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있으며 영농을 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진입로 문제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농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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