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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04 | 지방 | 2012-10-24
[청구번호]

조심 2011지0604 (2012.10.2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 건 건축물은 당해연도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사실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1283 / 조심2018서1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도시명칭 : OOO, 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8,318호의 건축물(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과,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161-15 외 10,065호 건축물(이하 “제2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제2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 말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1.2.8. 및 2011.2.16. 제2건축물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제1건축물에 대하여도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철거도 없었으므로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1건축물 중 단수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으로, 단수된 부분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2011.3.2. 2009년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로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비로소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주민들과 지장물계약서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시점부터 사용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협의보상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철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중인 것으로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재137조 제3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련 법규상 국가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의 경우는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2009년 6월 이전에 보상계획이 체결되었거나, 2010년도에 철거계획이 변함이 없어서 그에 근거하여 2010년도 6월 이전에도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동 건축물은 당해 연도의 철거계획에 따라 철거보상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또한, 2009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 이상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다시 부과대상이 된다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OOO이므로 기 비과세한 2009년도분 재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은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서의 과세대상은 아닐지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주택과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재산세 부과당시 단수시점을 확인하여 단수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주택으로 과세하고, 단수된 건축물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일반건축물로 각각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09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과세기준 일까지 사업지구 내 건축물 및 지상정착물에 대하여 확정된 철거계획 자체가 없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의 중대한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과세의 사전요건 뿐 아니라 비과세 후에도 추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10년도 재산세 비과세분에 대하여는 철거업체와의 계약서를 확정된 철거계획서로 간주하더라도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비과세 된 재산 및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년도 이전에 철거보상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당해 연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하고 있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OOO에서도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비과세의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을 철거예정인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6.8.28. OOO 일원에 OOO도시관리계획(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가 있었고, 2008.6.9. OOO 및 구 OOO가 공동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영업권협의보상 안내가 있었다.

(나) 한편, OOO은 2009.9.16. 처분청 등에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공사 시행 알림 및 협조요청 및 2009.12.16. 철거공사 시행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11.2.8. 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수일자 확인 협조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2011.5.26. OOO으로부터 이 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철거계획서 제출 요청관련 회신을 받았다.

(2) 먼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주거기능을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OOO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한 사실자체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단수여부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존치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동 건축물을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이 주택으로서 더 이상 사용․수익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철거예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청구법인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이 건 건축물의 경우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조항으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행정관청으로 이전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을 관련 법규상 국가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이 건 건축물을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건 건축물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행정관청으로 간주된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이 위 조항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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