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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340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28,960원과 2020.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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