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608 (2010.03.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2를 기준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당시 청구인들은 그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82.85%이었으므로 이때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OO OO OOO OO OO OO OOOOOO(O)의 이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가 OOOOO OO OOO OO OO OOOO OO OO 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41,400주(주식소유비율 31.85%), 19,500주(15.0%), 21,450주(16.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2.20. OOOOOO(O)(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25,350주(주식소유비율 19.5%)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년 12월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2006.12.20. 그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82.85%가 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확인하고 2006.12.20.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2,235,108,507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82.85%)에 해당하는 금액(1,851,787,3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142,570원, 농어촌특별세 4,073,920원, 합계 57,216,49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2를 사용인으로, 청구인2의 임원인 청구인1을 고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비공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소속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대표이사도 사용인으로 보아 직원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법인과 청구인2 및 OOOOOOO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은 과거부터 같은 계열회사 및 기업집단이며, 이들 3개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1은 위 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1과 청구인2를 비롯한 위 3개 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2005.1.17. 현재 청구인1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82.85%이고, 2006.12.20. 청구인2의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 합계 또한 82.85%로서 그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2006.12.20. 이때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인 점은 인정하나 당초부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06.12.2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1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2가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청구인1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일 뿐 서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주식소유비율 또한 각각 51% 미만인 상태에 있다가 청구인2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가 됨으로써 이때 청구인2의 입장에서 청구인들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2가 2006.12.20.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 소유로부터 주식 19.5%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82.85%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이사 3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82.85%를 소유하고 있다가 5년 이내에 63.35%로 그 비율이 감소한 상태에서 이사 3인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9.5%를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이사 3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2.85%로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OOOOOOO에게 제출한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5.1.1.에는 청구인1의 OOO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3,700주(주식소유비율 49.0%)를, OOO은 18,200주(14.0%)를, OOO는 13,000주(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05.1.17.에는 청구인1의 OOO만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12,800주(9.85%)를 취득함으로써 31,000주(23.85%)로 증가한 것으로,
2006.1.23.에는 청구인1의 OOO는 소유주식 63,700주(49.0%) 중 44,200주를 매각한 반면, OOO과 OOO는 각각 10,400주와 8,45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각각 15.0%, 31.85%, 16.5%로 변동된 것으로,
2006.12.20.에는 청구인1의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2가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25,350주(주식소유비율 19.5%)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2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1은 각각 이사(OOO은 이사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어느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만 그 일단의 군(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특정 주주)으로 하여 주주들간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고,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라고는 하나 대표이사는 사용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대표이사를 사용인으로 보아 청구인1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도 아니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1은 각자가 청구인2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2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는 청구인2를 특정 주주(기준 주주)로 삼을 수는 없어 청구인2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2가 2006.12.2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은 청구인2를 기준으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당시 청구인들은 그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82.85%이었으므로 이때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