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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26 | 소득 | 1991-05-06
[사건번호]

국심1991서0326 (1991.05.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락 부동산 취득,양도사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8.02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102.81평방미터를 86.1.16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86.1.22 양도하는등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86년에 4회, 87년에 2회, 88년에 6회, 89년에 5회 단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2,958,590원 (87년 제2기분 5,507,100원, 88년 제1기분 5,271,590원 88년 제2기분 6,134,540원, 89년 제1기분 3,582,300원 89년 제2기분 2,463,060원)과 90년 9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26,582,820원(86년 귀속분 4,677,360원, 87년 귀속분 1,734,600원, 88년 귀속분 17,151,100원, 89년 귀속분 3,019,760원) 및 동 방위세 4,841,120원(86년 귀속분 935,470원, 87년 귀속분 173,460원, 88년 귀속분 3,430,220원, 89년 귀속분 301,970원)을 90.9.17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동지 대법원 88누703 88.3.22 및 국심 88서259 88.5.24)인데 청구인은 사업의 형태 (사업장, 종업원)를 갖춘 사실이 없고 또한 1년에 2-3회정도 경매에 응하여 낙찰되는 경우에만 경매물건을 일시 우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이며 동종의 행위를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하였을뿐인 87년 제1기분, 88년 제1기분, 89년 제2기분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4.3평방미터 및 상가 55.04 평방미터를 89.4.18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89.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등 89년도중 5회, 88년도중 6회, 87년도중 2회, 86년도중 4회, 합계 17회에 걸쳐서 법원으로 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이와 같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거래를 계속·반복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자로 부터 실지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6년도 부터 89년도까지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7회에 걸쳐 단기 양도해온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과 종업원 등이 없었으므로 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실이 없고 1년에 2-3회 정도 법원의 경매 부동산을 일시 우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하지 않았던 87년 제1기분, 88년 제1기분, 89년 제2기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 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동산매매업은 별도의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있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며, 사업장이나 종업원의 존재유무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필수조건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1년에 2-3회 정도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일시·우발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락부동산 취득 및 양도 거래 횟수를 보면 86년 제1기에 취득2회 양도2회, 86년 제2기에 취득2회 양도2회, 87년 제2기에 취득3회 양도2회, 88년 제1기에 취득5회 양도4회, 88년 제2기에 취득2회 양도2회, 89년 제1기에 취득3회 양도4회, 89년 제2기에 양도1회 등 86년이후 매년 경락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두고 청구주장과 같이 일시·우발적인 취득·양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87년 제1기, 88년 제1기, 89년 제2기분은 부가가치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기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를 미루어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는 취득·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락 부동산 취득·양도사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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