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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24 | 상증 | 2000-12-26
[사건번호]

국심2000서2124 (2000.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청구인이 사업가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재력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자금거래 내역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국심1997전0144 /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00.4.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57,8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1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3.3.2 본인의 집을 양도하고, 모친(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대지권 78.2㎡, 건물 128.6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살다가, 1997.4.30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의 취득자금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 302,500,000원(기준시가)에 대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증여세 57,85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모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능력이 인정되고 취득자금의 내역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3.2 쟁점건물에 입주하면서 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거래가 확실하지 않으며, 나머지 취득자금 260,000,000원도 모친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3.2 본인 소유의 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를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에 입주하면서 전 세입자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반환하고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에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할 당시인 1993년에는 청구인의 모친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과 1984년에 상속받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1,152.26㎡ 및 답 1,289.72㎡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사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재산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에는 1988.1.22부터 1993년 2월말까지 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거주하였으며, 전 세입자 OOO의 전세보증금은 150,000,000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당시 청구인은 사업가로서 OO시스템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32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78,500,000원이며 실지거래가액은 110,000,000원 내지 120,000,000원인 사실이 국세청의 기준시가 전산조회 및 인터넷 역대 아파트 시세정보 등에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 양도대금과 다른 자금 일부를 합하여, 쟁점주택의 전 세입자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쟁점주택 이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모친을 대신하여 반환하고, 모친소유의 쟁점주택에 전세 입주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7.4.30 청구인이 세들어 살던 모친소유의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41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주택은 1996.11.1 매매를 원인으로 1997.4.30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입할 당시인 1996년에는 청구인의 모친은 아파트 구입자금 일부와 딸 2명의 출가비용 등으로 친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2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OOO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고, 청구인은 모친 소유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시스템주식회사의 OO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모친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이 현재 전세들어 살고 있는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모친의 재산상태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이외에 1996.10.31과 1996.11.8에 각각 100,000,000원씩 지급하고, 잔금 60,000,000원은 1997.4.29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996.10.31 100,000,000원, 1996.11.8 100,000,000원 및 1997.4.29 60,000,000원이 인출되어 모친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입금액은 전액 입금 당일 또는 익금 다음날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모친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중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가 친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1984~1990년 사이에 차입한 금액을 1996.11.1과 1996.11.8에 각각 100,000,000원씩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당 심판원에서 금융기관에 위 수표의 OOO 및 최종 수령인을 조회한 결과, 1996.11.1 및 1996.11.8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각 1억원은 청구외 OOO의 배서를 거쳐 1996.11.18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와 위 수표 OOO 및 최종수령인의 관계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직계존비속간의 양수자라 하더라도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거래내용으로 보아 유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97전0144, 1997.3.17) 이 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청구인이 사업가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재력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자금거래 내역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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