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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4: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당재3길 18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B SM5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음주운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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