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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19 | 법인 | 2000-06-16
[사건번호]

국심2000서0419 (2000.06.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로 인하여 을법인에게 그 채권 상당액을 대여해 준 혜택을 준 것이고 갑법인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이자를 더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1992부01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휴즈 등 전기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5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화외상매출금 미화 485,312불, 199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화외상매출금 미화 932,028불, 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화외상매출금 미화1,242,083불 합계 미화 2,659,423불(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중 일부는 각사업연도내에 회수하고 나머지 일부는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각사업연도의 외화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정상 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1995사업연도 16,163,885원, 1996사업연도 64,438,953원, 1997사업연도 102,246,136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1995사업연도 15,361,561원, 1996사업연도 47,830,510원, 1997사업연도 75,130,11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66,908,1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61,505,5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42,445,770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35,454,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자본잠식등 누적적자의 가중으로 대금지급불능 상태의 결과이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매출채권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입채무에 대하여는 정상 결제하여 준 반면, 청구법인의 매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에도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장기간 미회수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자연스러운 거래에 해당되고,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 물품대금에 기간이자를 포함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특수관계없는 해외 회사와의 물품거래시에는 선적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물 전신환 지급조건으로 거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은 90일을 휠씬 초과한 1년 내지 3년이 경과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켰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계산당시의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에서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상호를 변경하기전인(OO전기주식회사가 1997.5.30 청구법인으로 상호 변경) 1991.3.4 자본금의 80%를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필리핀)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11.27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휴즈 등의 원재료인 캡(CAP), 와이어(WIRE), 유리관 등을 공급받아, 가공된 완제품의 대부분(95% 정도)을 청구법인에게 반출하는 회사로서, 전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해외투자신고서 공문 사본(1991.1.31자 OO은행에 신고), 관계회사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1995~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1995사업연도 : 미화 1,118,191불, 1996사업연도 : 미화 1,081,233불, 1997사업연도 : 미화 1,496,089불)이 외상매출금을 초과(1995사업연도 : 미화 564,371불, 1996사업연도 : 미화 455,065불, 1997사업연도 : 미화 636,687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중 일부만 회수(1995사업연도 : 미화 270,901불, 1996사업연도 : 미화 8,349불, 1997사업연도 : 미화 326,632불)하였으며, 외상매입금은 전액 결제(1995사업연도~1996사업연도 : 잔액 없음, 1997사업연도 : 99%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누적적자가 심화되어 대금지급 불능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전액 정상 결제한 반면, 청구법인이 외상매입채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외상매출채권 잔액 등과 상계 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노력등을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와 전시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청구외법인에게 통상적인 연불기간인 90일을 휠씬 초과한 1년 내지 3년 동안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상매입채무가 많아 외상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외상매입채무의 대부분을 결제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은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실질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그 채권 상당액을 대여해 준 혜택을 준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이자를 더 부담한 것이라 할 것(국심92부186, 1992.7.2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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