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경4335 (1996.6.21)
토지초과
보류
(내용없음)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6,59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