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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35 | 토초 | 1996-06-21
[사건번호]

1994경4335 (1996.6.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6,59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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