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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71 | 지방 | 2007-05-07
[사건번호]

2007-0371 (2007.05.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 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음으로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공시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8. 경기도 의왕시○○동○번지의 토지 1,0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인 2006.9.7.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0.16.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106,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624,940원 농어촌특별세 4,634,520원, 합계 47,259,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8.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1,10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2,106,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진단되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호, 같은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호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2005.12)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가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으로부터 1,1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8.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검증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106,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1,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2,106,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 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음으로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2006.5.31. 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2006-315호로 결정·공시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2,000,000원)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1,053.3㎡)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106,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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