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657 (2005.08.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간주임대료 상당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따른결정]
국심2006서2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 OOOO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4.5.25.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관광호텔(지하2층~지상4층)을 신축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등을 동 토지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대납하였으나, 이는 저가임대(저가임대소득을 이하 쟁점임대소득 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후, 2004.4.8.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 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1996년~1997년)중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사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발생한 쟁점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종합소득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 및 1997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고, 따라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당한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간주임대료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위 임대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1996년 귀속 급여총액 20,550천원 및 1997년 귀속 급여총액 21,600천원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조회(TIS) 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건 과세기간(1996년~1997년) 중 당초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쟁점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더라도 동 소득(쟁점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종합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소득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연도는 1996년~1997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동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위 확정신고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