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636 | 지방 | 2017-09-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36 (2017. 9.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230

[주 문]

OOO시장이 2017.3.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30. OOO에 소재한 토지 3,8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5.2.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고유목적사업의 주체로서 쟁점토지를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신탁등기 행위는 형식적인 명의이전으로 매각거래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형식만을 가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조항의 추징규정에서 “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5.3.25.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5.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2.4. 신탁을 원인으로 2015.2.5.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2.23.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인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알림 문서(기업지원과-225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5.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30. OOO에 소재한 토지 3,811.2㎡(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5.2.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5.2.2. 청구법인 명의로, 2015.2.4.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2.5.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구법인(갑),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2.4.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5.2.12.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 알림 문서(기업지원과-4113)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신설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의 건축허가 알림 문서(건축과-116, 2015.1.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5.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2.12. 쟁점토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건축주가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상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주식회사 OOO등이 2015.2.1.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6.9.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30, 2017.8.21.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5.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5.2.5.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신탁계약에 의한 것임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2.4.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2015.2.1. 착공되어 2016.9.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신탁등기된 후에도 여전히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등의 신축용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