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1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대통령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위 대통령령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