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0650 (2018. 3.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한 소유주로서 OOO로부터 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상계하기 이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부과받았다.
(2) 청구인은 2018.1.8. 국민신문고에 ‘자가사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비닐하우스 내에 전기히터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자가생산 전력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1.18. 청구인에게 ‘OOO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력 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 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고 회신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