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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4 | 법인 | 1997-02-20
문서번호

법인46012-524 (1997. 2. 20.)

요 지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당해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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