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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1가합19030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2. 10.경 안산시 D 공장부지 500평(1993. 8. 17.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됨)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고 수익을 원고에게 정산해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2011. 7. 27.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조합관계의 청산에 따라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1/25 지분을 이전하고, ② 원고가 그동안 받지 못한 수익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3,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3. 지분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5. 5. 26.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원고는 1995.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6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9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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