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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77]
판시사항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갑이 을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갑이 을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갑을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6호 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을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로 갑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을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외 1인)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

변론종결

2017. 5. 26.

주문

1.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는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라.

3.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평택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평택시장은 2017. 12. 31.까지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만 25세의 ○○대학교 재학생이고,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택여객 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승차거부를 당하였다.

피고 평택여객 등은 각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가 정한 교통사업자이고, 피고 평택시장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 가 정한 교통행정기관이다.

나. 피고 평택여객 등 소속 버스의 승차거부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운전자(이하 ‘버스기사’라 한다)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주1) 승차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일시, 장소 유형 피고 증거
1 2016. 4. 10. 21:25경 평택역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평택, 서울, 협진 갑1
2 2016. 5. 1. 20:45경 평택역 앞 사용법 부지로 승차거부 협진 갑2
3 2016. 5. 1. 21:00경 평택역 앞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승차 평택 갑3
4 2016. 5. 2. 평택역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서울, 협진 갑4
5 2016. 5. 4. 18:20경 우성청설아파트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협진 갑5
6 2016. 5. 22. 09:05경 평택역 앞 무정차 통과로 승차거부 서울, 협진 갑6
7 2016. 10. 7. 17:35경 평택지원 앞 이유 없이 승차거부 서울 갑9
8 2016. 10. 28. 09:00경 평택대학교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협진 갑10
9 2016. 11. 1. 18:00경 평택대학교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서울, 협진 갑1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017. 5. 26. 동영상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피고 평택여객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승차거부 등’이라 한다)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6호 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피고 평택여객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을 각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평택여객 등은 위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평택여객 등은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장애인 승차 시 응대 요령 및 리프트 작동 요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용자로서 버스기사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지만, 일부 버스기사들이 원고의 승차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과실 없이 원고를 태우지 못하였거나, 배차시간 준수 및 일반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버스를 운영하다가 원고를 태우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평택여객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시킬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피고 평택여객 등이 제출한 증거들(을 제5 내지 7호증)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원고와 피고 평택여객 등의 관계,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시기, 횟수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평택여객 등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회사당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평택여객 등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평택여객 등은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다.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평택시장이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통약자법 제13조 ,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평택여객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을 두고 피고 평택시장이 이를 방치하여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만으로 원고에게 곧바로 피고 평택시장에 대하여 평택여객 등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평택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 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제5조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 제11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무( 제13조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 제14조 제1항 ) 등을 규정하고 있어 ‘휠체어 승강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는 교통사업자라고 해석되는 반면에, 같은 법은 교통행정기관의 의무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의무( 제6 , 7조 , 제7조의2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의무( 제12조 ),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의무( 제14조 제4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의무( 제25 , 26조 )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 심사 등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 조건 및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은 교통사업자인 평택여객 등이 휠체어 승강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차별행위라고 볼 것이지, 교통행정기관인 피고 평택시장이 위 승차거부 등을 방치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항 은 교통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 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조 제4항 의 위임을 받은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은 평택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 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신규 종사자가 평택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3조 는 신규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위 규정들은 모두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 에서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 또는 불이행 시의 구제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 규정만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곧바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시 대중교통과는 이미 2016. 2. 17. 평택여객 등 시내버스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승차거부, 무정차 등 교통 불편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운전자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장애인 리프트 정상작동 여부 등을 포함하여 차량안전점검 및 정비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중점 점검할 것을 논의한 사실, 피고 평택시장은 2016. 5. 9. 평택여객 등에 저상버스 리프트 운용 및 장애인고객 서비스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 평택시장은 2016. 6. 13.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평택여객 등의 운수종사자(보수·신규)를 대상으로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 평택시장이 2016년에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평택시장은 2017년에도 교육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례 규정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정도성

주1) 80번 버스는 피고 평택여객이 배차하고, 20번 버스는 피고 서울고속, 협진여객이 공동 배차하며, 7-1번 버스는 피고 서울고속이 배차하고, 1-1번 버스는 피고 협진여객이 배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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