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 법인 | 2007-12-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361(2007. 12. 26)
세목
법인
요 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분할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동 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