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2522 (2017. 2. 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해운관련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업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거래처 소재지에 상주하며 고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사 사무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고,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본사만 두고 있었으며, 수도권 지역에 다른 지점이나 사무소(연락소)를 설치한 사실도 없고, 선박을 중개 및 판매하는 업무특성상 내근직 직원 뿐만 아니라 외근직(영업직원) 직원도 본사의 근무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에 상근하지 아니한 쟁점직원을 본사의 근무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주 문]
OOO을 청구법인의 본사 근무직원으로 보아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산하여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19. 설립된 선박매매와 해운화물중개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7.24.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2011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나.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인 선박의 매매 및 중개업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 데이터,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여 선박 매매계약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는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동일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익활동 OOO에 있는 마케팅전담직원을 내근사원들과는 달리 본사의 내부활동보다는 주요거래처 확보 등 핵심영업활동을 위해 외근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또한 거래처(본사, 사무소, 조선소, 항구의 선박소재지 등) 이외에는 이들이 출근할 수도권 지역에 다른 지점이나 사무소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 천안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부 신용카드사용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본사의 근무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및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사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특혜로 관련 세액감면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지방에 상시근로하지 않은 쟁점직원들에 대하여도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92%에 상당하는 대부분의 법인세액을 감면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과세표준 기준 OOO이 되었는바, 이러한 세액 감면의 혜택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4) 쟁점직원들은 수도권내에 생활 주소지를 두고 근로 역시 수도권 내에서 대다수가 이루어져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해운중개업의 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업종은 그 특성이 쟁점감면의 취지와 맞지 않아 2014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감면대상 업종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쟁점직원이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에 상근하지 아니하여 본사의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직원이 이전본사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④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3>의 영업직원 6명이 각 사업연도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4>과 같이 세액감면을 부인하였다.
(다) 쟁점직원들의 주소지가 다음과 같이 OOO 등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8년에 본사를 이전한 이후 사업장으로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사업연도의 기준으로 근무인원 및 급여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연도별 수입금액의 발생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쟁점직원의 출근 및 회의참석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해운관련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리, 서무 등 관리업무를제외한 나머지는 영업직 직원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이 대부분으로 선박 발주관련제반 업무수행을위해서는 거래처 소재지에 상주하며고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사 사무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고,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만 두고 있었으며,수도권 지역에 다른 지점이나 사무소(연락소)를 설치한 사실도 없고, 선박을 중개 및 판매하는 업무특성상 내근직 직원 뿐만 아니라 외근직(영업직원) 직원도 본사의 근무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에 상근하지 아니한 OOO 외 5명을 본사의 근무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