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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290 | 부가 | 1989-05-20
[사건번호]

국심1989구0290 (1989.05.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OO직물 OOO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금액단위 : 원)

년월일

품목

규격

수량(yard)

단가

공급가액

세 액

비고

87.9.30

87.10.28

87.12.25

OO직

100,000

99,560

50,100

500

500

500

50,000,000

49,780,000

25,050,000

5,000,000

4,978,000

2,505,000

249,660

124,830,000

12,483,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무단폐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8.11.2 자로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31,3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7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직물 OOO으로 부터 OO직물을 매입할 당시 청구외 OO직물 OOO은 관할세무서장의 검열까지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믿고거래한 청구인은 비록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직물 OOO의 사업장 관할 동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이 88.10.14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은 조사일 이전(87년 7월초)에 이미 무단폐업 하였다하여 동대구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폐업처리(사업자등록 말소)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폐업후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직물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직물 OOO으로 부터 OO직물을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가 OO직물 OOO이 폐업(87.7월초)한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점, OO직물 OOO은 87년 제2기 과세기간에 26건 535,010,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청구인이 OO직물 OOO으로 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직물 OOO으로 부터 OO직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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