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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713 | 법인 | 2015-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713 (2015. 12. 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10.12.16. 대표이사인 OOO소유한 OOO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각 OOO합계 OOO에 매입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표권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OOO을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금액 등을 대표자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3.5.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5.4.6. 및 2015.4.10.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및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5.6.4.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및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을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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