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481 (2020.06.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20xx.x.xx.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xx.x.xx. 사업장 소재지인 ooooo(주) 직원 aaa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oo(주)는 가상사무실을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인의 우편물수취,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등을 관리하면서 임차료를 수취하고 있어 임차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oo(주)에 매달 xxx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20xx년 x월까지 총 x차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9. 개업한 전자상거래 재판매업체로 OOO지방국체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30.부터 2019.4.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전자상거래 재판매업체인 청구법인 외 8개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등 3개 업체에게 OOO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OOO등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발행전표 OOO발급 및 OOO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거짓 신용카드 발행전표 발행 및 수취 내역(이하 “과세대상거래”라 한다)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9.6.11. 처분청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을 안 날이므로 기한 내에 제기한 적법한 불복청구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금번 사건의 당사자인 OOO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이번 사건을 알게 되었고, 사건 내용을 파악 후 2016년 3월 OOO고발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약 60명의 직원들도 퇴직한 후 임시로 OOO가 운영하는 소호사무실에 적을 두게 되었다.
1) 이러한 사업장 현황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니 청구법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종업원이 모두 퇴사한 휴면법인”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거듭 확인된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결과통지서도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주소지로 통보되었다.
2) 청구법인이 이미 오래전 사실상 폐업하여 동 소호사무실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는 이미 조사청에서도 알고 있던 상황임에도 OOO해당하는 고액의 고지서를 소호사무실 직원인 OOO에게 전달한 것 자체도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고, 소호사무실 직원인 OOO이미 폐업하여 없어진 법인의 고지서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다가 이사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경비원을 위임 받은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위는 2019.6.11. 처분청의 체납담당자가 체납액 정리방안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직접 내방하여 확인한바 고지서를 소호사무실에 전달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OOO에게 전화로 소호사무실에 가서 고지서를 수령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소호사무실의 수령확인서에서도 확인되어 지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9.6.11.이 적법하다.
(2)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2019.5.1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9.5.15. 납세고지서 송달을 완료하였다.
<표2> 고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소호사무실로, 수령자 OOO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리하는 OOO 소속의 매니저(직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6.12.16.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한 이후 2019.4.18.까지 총 14건의 우편물이 사업장소재지에 적법하게 전달되었다.
(라) 처분청의 사업장 현황 및 조사결과통지서 주소지 통보주장에 대한 반박
1) 조사 착수 당시 국세정보망에 수록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소호사무실 관리인이 직접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연락해보라고 해서 청구법인 대표자 OOO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다른 목적(소송관련 서류송달 문제 및 특허권 보호)으로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점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계속 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기업 상태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역시 2019.4.19.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OOO주소지 2곳으로 동시에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호사무실 직원인 OOO이미 페업하여 없어진 법인의 고지서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다가 이사 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경비원을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례이다’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은 사무실 관리 및 우편 대신 수령 등의 대가로 OOO근무하는 OOO매달 OOO임차료를 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2019년 5월, 6월, 7월, 8월 총 4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9.9.2.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2020.3.29. 추가 항변서를 제출하는 기간 사이인 2020.2.26.에 ‘계약 해제’를 사유로 당초 6〜8월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이는 심판청구과정에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 고지서 송달 여부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3) 이 건 고지서 송달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조사관에 따르면, 체납정리를 위해 사업장 방문 당시 소호사무실 관리직원OOO은 청구법인이 매달 보낸 임차료 이체내역을 휴대폰으로 보여 주었고, 우편물이 오면 청구법인에게 모두 전달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4) 체납정리를 위해 사업장을 폐업시키려 하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처분청에 방문하여 특허권 등의 목적으로 계속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폐업은 못한다고 하였다고 한 점이 2019.9.20. 고지서 송달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조사팀장과의 유선통화에서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미 폐업하여 없어진 법인이 아닌 계속법인이고, 송달장소 변경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19.5.15. 송달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며, 불복청구의 기산일인 처분을 안 날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대표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아니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인 건물관리업체 직원이 직접 수령한 날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체납정리를 위해 직권폐업 처분을 하려고 하면 계속사업을 영위한다고 진술하고, 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다툴 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를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자 상태에 대하여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며 과세관청을 기만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수령확인서(2019.8.7.)
(나) 2013〜2015년 귀속 납세고지서 8부를 보면, 이 건 고지서인 <표2>의 전자납부번호(발행번호)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판결서 1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 것(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의 등기우편물송달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2019.5.13. <표1>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19.5.15.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가상사무실을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은 임차인의 우편물수취, 전화착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등을 관리하면서 임차료를 수취하고 있어 임차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임차료를 납부하고 2019년 5〜8월까지 총 4차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소송과 관련하여 서류송달 등의 문제로 사업장 소재지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9.6.11. 현재에도 불복청구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5.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