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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697 | 법인 | 2015-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0697 (2015. 10.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직원들이 달성한 매출, 영업이익 및 손익 등의 실적을 참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의 각 부과 처분은 임원상여금 합계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2월에 설립되어 OOO 등 등산의류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박OOO과 사내이사 한OOO(박OOO의 배우자), 사내이사 박OOO(박OOO의 아들)에게 아래<표1>기재와 같이 2011·2012사업연도에 상여금 총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여금은 정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이 아닌 임의의 임원상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자 초기의 선발주자로 시장점유율 유지와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결정으로 청구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가) 시장의 유행흐름을 선도할 제품 출시를 위하여 한OOO이사 주도로 디자인실을 보강하여 능력 있는 디자이너를 지속적으로 충원함으로써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판매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나) 중·저가브랜드인OOO로 구분한 두 가지 제품라인을 OOO로 선택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동안 디자인, 생산, 방송, 배송, A/S과정에서 중복하여 발생한 비용을 절약하여 보다 높은 고객의 만족을 도모하였다.

(다) 수십 회에 걸친 해외출장과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압박이 있었던 기존 중국 OEM업체를 대신해 품질과 원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산업체를 OOO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서 발굴해 지속적인 원가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위 같은 경영진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더욱 치열해진 상품경쟁 속에서도 청구법인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큰 폭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를 이룩하였고, 청구법인도 그 동안 부도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도록 수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영진과 직원들의 기여에 보답하고자 2011년과 2012년에 임직원의 기여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정관」제40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1.12.19.과 2012.3.30. 및 2013.3.25.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각각 OOO원으로 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규정 제6조에서 “상여금은 전년도 매출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및 제7조 “상여금은 매년 상반기/하반기를 주기로 하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1.1.29., 2011.12.30., 2012.6.29., 2012.12.28., 2013.2.20. 소집된 이사회에서 임원 및 직원들의 그 동안의 목표대비 거양된 매출실적, 영업이익, 손익을 참조하여 임직원 각자의 공헌도를 측정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의 경우는 정관, 주주총회, 임원상여금규정 및 이사회결의 등 제반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성과금이고, 과다한 수준의 상여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아니라 임의의 “임원상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동 규정의 상여금 지급사유가 개별적이고 구체적 지급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동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상여금은 잉여금 처분의 상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경우

(3)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2월에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OOO 등 등산의류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박OOO이 주식 80%를, 그의 처 한OOO이 20%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한OOO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감사로,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박OOO의 아들 박OOO은 2012.3.30.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2004.2.11.) 중 임원의 보수나 이익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위 설립시의 정관을 2007.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제31조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고, 동시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승인되었다.

OOO

(라)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규정(2009.12.1.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5건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형식에 따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매년 연초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매출액이나 손익목표를 설정하고, 임원상여금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2012년 1월에 개최한 워크숍(12월 매출) 등 2010년~2012년 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의 임원과 일반직원의 2011~2012사업연도의 급여와 상여금 지급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2011~2013사업연도 중에 임원상여금과 배당금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 대비 쟁점상여금의 비율과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년 주주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직원들의 그 동안의 목표대비 달성된 매출, 영업이익, 손익을 참조하여 임직원 각자의 공헌도를 측정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5.10.7.)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임원상여금 규정이 임의의 규정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 임원상여금 규정은 당시 이사가 1명에 불과하고 동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이고, 정관의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규정으로 임시규정이 아니며 박OOO 이사의 인장이 당해 임원상여금 규정에 날인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예치에 의한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당해 임원상여금 규정도 조사당시 내규철에 다른 회사 중요서류들과 함께 영치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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