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4000 (2009.03.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10서0282
[주 문]
OO세무서장이2008.9.8. 청구인에게 한 2006.4.3. 상속분상속세103,785,7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인출된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118,869,810원(2004.7.12. 45,069,810원, 2004.10.8. 30,000,000원, 2004.5.25. 43,800,000원)은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부(夫) OOO가 2006.4.3. 사망하자 2006.9.29.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전용면적 167.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500,000천원(당초 기준시가인 1,291,000천원으로 신고한 후 2007.1.30.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 가액인 2,500,000천원으로 수정신고)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860,000,000원,상속세과세가액을 2,536,913,306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인 306호(이하 “비교부동산” 이라 한다)의2006.3.8. 거래가액인 2,650,000천원을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상속 개시전 2년내 발생한 금융채무 192,000,000원 중 118,896,81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합산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041,102,896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2,853,982,022원으로 하여 2008.9.8. 청구인에게 2006.4.3. 상속분 상속세103,78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06.4.3.)부터 9월 이후인 2007.1.19. 소급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 가액 2,500,000천원이 평가기간(전후 6월)내에 감정한가액이 아니라 하여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 2,65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고, 피상속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7,000천원 중 쟁점금액(118,896,810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변동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감정평가기관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9월 전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이 2003년 9월 일산에 OOOOOO OOO’를 개업하면서자금이 부족하여 661,81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차용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현황·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개업자금을 대신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나 증거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의 대출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후에 소급감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개인용도로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661,810,000원) 중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당해 감정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에는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법령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하는데,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시점은 2006.4.3.(상속개시일)인데 반하여 작성일자는 그 때로부터 9월이상이 경과한 2007.1.19.이며 평가목적도 세무서제출용(시가참조)인점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소급감정 가액을 쟁점부동산의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비교부동산의 평가 기간내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한 뒤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피상속인명의의 대출금 계좌에서 쟁점금액(118,869,810원)이 인출·사용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
위 조사복명서에는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140,000,000원 중118,869,810원(2004.7.12. 45,069,810원, 2004.10.8. 30,000,000원, 2004.5.25. 43,8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피상속인은 2003.9.10. OOO OOO OOOO OOO OOO번지에서 카레전문점인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피상속인 사망한 이후인 2006.10.19. 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이 2003년 중 위 사업장 개업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개업자금(주방기기 구입비용 등)과 인테리어비용 등661,810,000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을뒷받침하기 위하여제시한 금융증빙 등 원시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명의 사업장의주방기기 구입비용과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지급한사실이 청구인 명의의무통장입금표·주방기기 구입내역·인테리어공사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있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3년 중 피상속인에게 대여한661,810,000원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상환받았음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원시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