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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33 | 관세 | 2000-07-20
[사건번호]

국심1999관0033 (2000.7.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정금액은 가이드대금으로 중국의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1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중국산 볶은 땅콩(Roasted Peanu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1999.3.10 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수입지세관에 관세차액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3.16 청구법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된 1999년도분 관세 8,372,250원, 부가가치세 2,077,550원, 가산세 1,044,950원 합계 11,494,750원(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9.1.11-1999.2.10사이 4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중국 위해시 OOOO유한공사(이하 “수출자”이라 한다)로부터 보내온 전문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 톤당 가격을 1998.12.21 수입통관분(1차 수입분)의 가격인 미화 957불로 보아 차액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1998.12.21 수입분은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957불이었으나 국내판매가격이 맞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수차에 걸쳐 요청하여 결국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757불로 결정된 것이 수출자에게 보낸 전문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톤당 가격을 미화 957불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톤당 미화 757불의 차액은 청구외 낚싯대 수출자의 가이드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나, 수출자의 전문에서 톤당 미화 757불로 결정되어 청구외 낚싯대 수출자에게 차액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957불로 추정하여 차액 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사실확인을 잘못 판단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8.12.21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957불로 수입통관한 바 있고, OOO이 1998.12.22 수출자의 총경리(최고 책임자)에게 보낸 무역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For roasted peanuts, we wish the price per ton is adjusted and transferred into the price of guide (For example ; in case of USD957/MT, you offer roasted peanuts for USD857/MT and substitute the price of guide for remaining USD l00/MT)

위 청구법인의 제의에 대하여 수출자는 1998.12.24 이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고, 또한 1999.1.29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톤당 단가를 미화 757불로 인하요청하고 있으며, 1999.2.8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4차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공제액이 미화 10,401불임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에서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기 위하여 확보한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왕래서신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상계하여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00불 또는 200불을 낮게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정금액은 가이드대금으로 중국의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1998.12.21 수입분은 톤당 미화 957불에, 1999.1.11부터 1999.2.10사이에 4회에 걸쳐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 59.1톤을 톤당 미화 757불 및 857불로 수입통관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957불로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의 톤당 가격을 미화 757불이나 미화 857불로 결정한 것은 수차례의 가격인하요청에 의한 정상적인 할인가격이지 청구법인에서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상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이 1998.12.22 수출자의 총경리(최고책임자)에게 보낸 전문에서 청구법인에서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100불을 인하 요청하였고, 1998.12.24 수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내왔으며, 1999.1.12 및 1999.1.22 청구법인에서 수출자에게 톤당 757불로 오퍼를 요청한 사실, 가이드와 쟁점물품의 차액 공제내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4회 수입하면서 미화 10,401불을 저가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 부산세관장의 청구법인 및 OOO의 관세법위반사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단독심(99고단 2239, 1999.7.27)에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미화 10,401불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차액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바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99노3452, 2000.4.14)에서는 원심판결내용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양형만 징역6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차액을 상계하여 정산함으로서 쟁점물품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등 불복 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1.11)

1,125,100

279,190

140,420

1,544,710

OOOOOOOOOOOOOOOO

(99.1.26)

2,421,210

600,810

302,200

3,324,220

OOOOOOOOOOOOOOOO

(99.2.4)

2,418,210

600,080

301,820

3,320,110

OOOOOOOOOOOOOOOO

(99.2.10)

2,407,730

597,470

300,510

3,305,710

4 건

8,372,250

2,077,550

1,044,950

11,4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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