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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498 | 지방 | 2000-05-08
[사건번호]

2000-0498 (2000.05.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토지를 토지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대지 37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46,281,2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5,630원, 농어촌특별세 292,560원, 등록세 4,388,440원, 교육세 877,680원, 합계 8,434,310원을 2000.1.26.과 2000.2.1.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12.27.에 취득한 이건 토지는 ㅇㅇ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 및 서편진입로사업에 수용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5㎡의 대체취득토지이며,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이건 이주택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각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시가 추진한 ㅇㅇ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 및 서편진입 도로사업 실시계획 승인(1998.5.23. 고시)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5㎡가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액 총206,250,000원을 1998.4.21.에 61,800,000원을, 1998.11.30.에 나머지 144,450,000원을 수령한 후, ㅇㅇ시에서 조성한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동 이주택지의 분양자인 청구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12.27.에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이건 이주택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당초 이주택지 분양자가 이주택지를 분양받으려 하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이를 분양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이주택지를 ㅇㅇ시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토지를 토지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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