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5도16837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 관련 각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주식회사 O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