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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846 | 양도 | 2000-09-06
[사건번호]

국심2000중1846 (2000.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지조성비 등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00.6.2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1,480원의 부과처분은 3,462,140원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4.6.30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 대지 949㎡와 같은리 OOOOOO 도로 155㎡를 1998.11.13 청구외 OOO에게 같은리 OOOOOO 전 1,110㎡를 1998.11.12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하고 1998.11.2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6,540,000원, 취득가액 40,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66,500,000원(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 40,500,000원 인정)으로 결정하여 2000.6.2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하지 못한 농지전용조성비등 필요경비 19,252,280원을 양도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중 취득세 및 등록세는 기 인정하였으며 기타자료는 양도물건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의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조작가능한 영수증으로 1998.11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또는 조사시에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결정에 대해 동의서까지 제출하였고 뒤늦게 제출한 영수증등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6,500,000원, 취득가액 40,500,000원)을 인정하나 농지전용조성비등 19,252,280원은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1,532,840원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전용공사비 1,000,000원, 장비사용료 2,640,000원, 석축공사비 2,800,000원, 유관공사비 800,000원, 인건비 1,900,000원, 돌공사비 4,700,000원, 토지측량비 417,300원은 그 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와 영수증등으로 그 지급사실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지조성비 2,384,640원 및 전용부담금 1,077,500원 합계 3,462,140원의 경우 양평군수의 1997.5.16 『농지전용허가증(허가사항변경)』과 농업기반공사의 2000.6.27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4.12.20 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하였고 1995.12.11 이 건 토지 『전』이 『일반주택 부지조성』으로 전용되고 『수허가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농지조성비등 3,462,140원은 이 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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