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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노무비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219 | 법인 | 2000-11-22
[사건번호]

국심2000중1219 (2000.1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를 손금산입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별도 부담않았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지급사실 확인안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며 VAT상당액은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2. 11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4,692,270원과 1998년 귀속 11,565,47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1997사업연도 64,320,000원과 1997사업연도 43,356,73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도시가스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면서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판매하고, 1997사업연도에 64,320,000원(공급대가), 1998사업연도에 43,356,739원(공급대가) 합계 107,676,73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보일러설치노무비 57,330,000원(1997사업연도 14,219,000원, 1998사업연도 43,111,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2000. 2. 1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4,692,270원 및 1998년 귀속 11,565,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통보하였는 바, 쟁점노무비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보일러 설치 시공노무자인 ○○○외 3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할 때마다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노무비내역 및 지출결의서, 입금증,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노무비 상당액은 보일러 시공노무자에게 인건비로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익금산입한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노무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고 ○○○ 등 보일러 설치 일용노무자에 대한 원천세 936,520원을 결정통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노무비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처분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출납부에는 이월 현금잔액과 예금인출에 따른 입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등 매출금액 이외 항목의 현금입금이 빈번하여 동 노무비 지급이 어떤 재원에서 인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일러 설치공사 수입금액 입금일과 노무비 지급일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 등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하여 갑근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경정고지하는 것과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 등 일용노무자에게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노무비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7,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원천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노무비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 입금증,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대법 86누 732, 1987. 6. 9외 다수 같은뜻),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국심 90구 2148, 1991. 1. 19 같은뜻),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서는 노무비 지출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노무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별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쟁점노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반가정에 보일러를 설치판매한 쟁점매출누락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10%의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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