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359 (1999.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 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457.8㎡ 지상의 OO빌딩(연면적 3,776.78㎡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5.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5.2.9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용건물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OO건설(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1998.8.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7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인 OOO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사의 강압에 의하여 1995.2.9 작성된 합의서에 의한 것이나, 검사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배임죄 소송사건에서 OOO이 무죄임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대법원 97도2430, 1997.12.23)을 하였고, OOO이 OO건설(주)를 상대로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OOOOO, 1999.1.28)을 받은 결과 위 합의서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는 바, 위와 같이 수사검사의 강압에 의하여 대가없이 이전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을 보면, 대한주택공사(토지) → OOO → OO건설(주) → OOO → 청구인 → OO건설(주)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유권 변동과정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대금수수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면 그 후, OOO이 무죄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환원되어야 하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어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1995.2.9)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4.26 준공하여 OOO의 소유로 되었다가 1994.5.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2.11 OO건설(주)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8.1.20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쟁점건물에 관한 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에 검사가 개입하여 강압에 의하여 1995.2.9 작성된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나, OOO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97도2430, 1997.12.23)과 OOO이 OO건설(주)를 상대로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OOOOO, 1999.1.28)을 받은 사실에 의하여 동 합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건설(주)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확정판결은 청구외 OOO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OOO에게 사기 및 배임의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 역시 1995.2.9 청구인, OO건설(주) 등이 합의한 내용 중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OO건설(주)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어음금액(251,600,000원)이 부존재임을 확인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동 판결은 피고 OO건설(주) 등의 상고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주)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관련인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