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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671 | 양도 | 2013-07-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671 (2013.07.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0.5.26. 취득한 OOO 외 2필지 제3동 제1층 제1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6.2.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3.8.2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호(OOO)에 송달되어, 2012.11.13. 청구인의 자녀 배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1.13.부터 196일이 지난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96일이 경과한 2013.5.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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