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 0001(1994. 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86.8.27 실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377㎡ 건물 242.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8.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28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29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가 73.7.31~92.10.16기간동안 거주하던 주택으로, 청구인의 처남인 위 OOO이 73.8.10 취득하여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공업주식회사에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회사의 부도로 82.9.29 경락에 의하여 OOOO은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후 청구외 OOO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부도금액 및 은행채무를 완제하고 85.5.24 그가 그때까지도 거주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86.8.27 재취득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한 보증채무가 그때까지 완제되지 못하여 계속 금융규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도 완제되어 금융규제조치가 해제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수차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종용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1.8.20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91.9.20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동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줄 알았으나 이를 지체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O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던 OO공업주식회사의 부도로 또다시 92.10.28 쟁점주택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이렇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명의자일 뿐이었는 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 수탁자이니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등기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86.8.27 실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부OO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일 뿐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하면서 위 OOO과 그의 가족이 73.7.31~92.10.16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에도 OOO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한 OOOO공업주식회사및 OO공업주식회사에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 소유라 주장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근저당설정 사실 증빙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 남매의 사이이고 이러한 관계라면 청구인 소유주택이라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 소유가 아닌 OOO의 소유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