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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71 | 양도 | 1990-12-14
[사건번호]

국심1990서1971 (1990.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외 1인으로서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 7,780평방미터중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1,003.4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9인에게 89.11.1 및 89.12.1자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90.5.16자로 양도소득세 42,718,600원(OOO 21,659,300원, OOO 21,059,300원) 및 동방위세 7,603,540원(OOO 3,391,680원, OOO 4,211,86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7.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1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78.4.28 취득하여 80.4.10 주택건설 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및 OOOO주식회사등에게 총 매매대금 468,52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47,00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80.6.10에 받기로 계약되었으나, 위 매수 법인들이 중도금을 지급치 못하여 80.6.25에야 중도금 94,000,000원중 54,000,000원만 수령하고 차액 및 잔대금은 차후 아파트가 완성되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동 아파트 46세대로서 받기로 하고 재계약 및 각서의 공증을 받았던 바, 그후 매수법인들은 아파트건설중 부도를 내어 건설공사는 중단되고 동 아파트 건설공사의 수습위원회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소유권 이전을 아파트 입주자인 OOO외 39인에게 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분을 영수한 날이 양도일이 되고, 따라서 양도시기는 80.6.25임이 중도금 5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체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0.4.10 양도하고 80.6.25 중도금 54,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약정서와 쟁점 토지의 잔대금에 대한 관악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과 중도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약정서) 작성시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중도금 지급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78.4.28자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80.4.10자로 (주)OOOO 및 OOOO(주)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OOOO이 계약금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토지상에 (주)OOOO등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과 분양회사 및 토지소유자(청구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결과(수원지방법원 88가합 OOOO, 89.4.28자) 입주자들은 청구인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인 OOO외 39인에게 89.11.1자 및 89.12.1자로 쟁점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등기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O등과 80.4.10자로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0.6.25자로 중도금중의 일부를 수령했으므로 당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80.6.2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서만이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일자나 잔금청산일자등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0.4.10자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소송에 대한 판결문상에도 청구인이 (주)OOOO등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입주자들에게 쟁점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 토지를 입주자들에게 양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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