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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9:40 경 영 천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 376-12 경부 고속도로 ‘ 검단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 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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