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60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81,9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581,9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