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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749
횡령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4. 25. 피해자와 사이에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증 제 6호 증),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9. 20. 경까지 약속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합의서를 받았다( 다만, 2012. 9. 20.에 받은 합의서는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위 합의서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사정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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