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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065 | 상증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중2065 (2010.12.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재조사하여 경정할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7. 청구인에게 한 2007.10.7. 상속분 상속세 490,379,0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1997.11.7. OOO OOO OOO OOOOO 대지 364㎡, 같은 동 376-4 전 1,035㎡를 차남 OOO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사망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증여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과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OOO(1959년에 사망)과의 사이에서 장남 OOO(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O 두고, 또한 재혼한 배우자인 OOO(1993년에 이혼)과의 사이에서 삼남 OOO을 두는 등 모두 6명의 자녀(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두었다가 2007.10.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만 77세이던 2003.5.20.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할 때까지 하지마비 및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여 판단력, 이해력, 기억력 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인 OOO OOO OOO OOOOO 대지 364㎡, 같은 동 376-4 전 1,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86.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그가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인 2006.4.28.(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매매(쟁점토지 매매대금 1,270백만원, 쟁점주택 매매대금 160백만원, 합계 1,430백만원,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차남인 OOO은 2006.6.19.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1997.11.7. 자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이므로 수증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7225, 2007.8.23.)에서 쟁점건물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라고 선고하였으며, 1심 판결 이후인 2007.10.7.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88615, 2009.2.6., 이하 “이 사건 고등법원판결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1997.11.7. 쟁점토지를 차남인 OOO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4.6.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이 2003.5.20.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상속인 6인 중 차남 OOO을 제외한 5인이 쟁점매매계약 과정에 참여하였고, 피상속인이 2007.10.7.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6인이 각 6분의 1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므로, OOO을 제외한 5인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자신들이 동의하거나 주도한 쟁점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자인 피상속인의 행위라는 사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6분의 5 지분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6분의 1 지분은 차남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선고하였다.

3심 판결(대법원 2009다23818, 2009.6.11.)은「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9.12.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6분의 5 지분은 청구외법인에게, 6분의 1 지분은 차남 OOO에게로 경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6분의 5 지분은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매매대금인 1,430백만원을 같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1,191백만원으로 하며, 6분의 1 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34백만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1,781백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0.1.7. 상속인들에게 2007.10.7. 상속분 상속세 490,379,0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상속인들이 각각 6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6분의 1은 부동산으로 6분의 5는 채권으로 전환된 것이고, 당해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인 2006.4.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9.6.1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6분의 5 지분은 그대로 청구외법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6분의 1 지분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OOO에게로 소유권이 경정되었다

6분의 5 지분을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인정한 것은 OOO을 제외한 상속인 5인이 쟁점매매계약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나(이 사건 고등법원판결문 참조), 실제로는 삼남 OOO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과 불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횡령하여 탕진하였고, 이러한 내막은 OOO이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07고합45 사건에 대한 판결문(2007.11.1. 선고)에 의하면, OOOO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OOO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다) 이와 같이 OOO이 청구외법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후 횡령한 결과,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 6분의 1은 부동산으로 나머지 6분의 5는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되었고, 동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상속인 6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차남 OOO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며, 따라서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차남인 OOO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OOO은 2009.7.9. 상속인 5인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 등에대한 책임을 물어 매매대금 1,430백만원의 6분의 5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8035)을 제기하였으며, 2010.8.12. 선고된 판결문에 의하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은 매매대금의 6분의 5에 대하여 OOO에게 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 선고하였다. 즉 6분의 5 지분은 OOO의 채권으로 인정되었다.

(다) 따라서, 위 판결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인 6인이 공동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차남 OOO이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고등법원판결문에서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쟁점토지의 각 6분의 1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들이 주도하거나 동의한 쟁점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자인 피상속인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6분의 5 지분은 OOO을 제외한 상속인 5인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상속지분도 위 판결문의 내용대로 상속인 6인이 각각 6분의 1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9가합78035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차남 OOO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상속지분을 재계산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6분의 1은 부동산으로, 6분의 5는 채권으로 변경되었고,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차남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재계산하여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제14조【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제14조【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부칙(법률 제5582호, 1998.12.28. 개정)

②【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 중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2006.4.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2009.2.6. 선고된 이 사건 고등법원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6분의 5 지분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6분의 1 지분은 차남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2009.12.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6분의 5 지분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6분의 1 지분은 차남 OOO의 소유로 경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6분의 5 지분은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430백만원을 같은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1,191백만원으로 하며 6분의 1 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34백만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1,781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1.7. 상속인들에게 2007.10.7. 상속분 상속세 490,379,0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상속인들이 각각 6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① 1947.11.10.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② 2003. 5.20.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짐

③ 2005. 6.23. 차남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OOO이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④ 2005.11. 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③의 증여등기가 말소

※ 형제들이 증여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자 OOOO 소유이전등기를 말소

⑤ 2006. 1.31.OOO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피상속인과 실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찾았다며 제출

⑥ 2006. 4. 6.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매계약을 체결

⑦ 2006. 4.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⑧ 2006. 6.23. ⑤소송 결과 OOO이 제출한 증여계약서가 인정되어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합639)

⑨ 2006. 6.19. ⑧판결에 근거하여 OOO은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

⑩ 2007. 8.23. ⑨소송의 결과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7225)

⑪ 2007.10. 7. 피상속인 사망

⑫ 2007.11. 1. 삼남 OOO이 사기혐의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형 선고(2007고합45)

⑬2009. 2. 6. 1심 판결(⑩)에 대하여 항소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6분의 1 지분만 청구외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선고(서울고등법원 2008나88615)

⑭ 2009. 6.11. 대법원에서 2심 판결(⑬)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고 선고(2심 판결 확정)

⑮ 2009. 7. 9.OOO이 상속인 5인에게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매대금의 6분의 5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09.12. 1. ⑭판결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경정됨

(6분의 5 지분은 청구외법인 소유, 6분의 1 지분은 OOO 소유)

????2010. 8.12. ⑮소송의 결과 다른 상속인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은 매매대금의 6분의 5에 대하여 OOO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8035)→ 현재 2심 계류중

(3) 이 사건 고등법원판결문(2007나88625, 2009.2.6. 선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주문과 이유가 판시되어 있다.

(가) 원고 : OOO

피고 : 청구외법인

(나) 주문 : 쟁점토지의 6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청구외법인은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이유

○ 기초사실 : 피상속인은 1997.11.7. 쟁점토지를 차남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피상속인은 OOO 앞으로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4.6.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430백만원(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270백만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건물명도비용 30백만원을 포함하여 160백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4.11. 계약금 250백만원, 2006.4.28. 중도금 및 잔금 1,150백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6.4.28. 청구외법인 앞으로 2006.4.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상속인은 2007.10.7. 사망하여 그의 자녀 6인이 재산을 각 6분의 1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 인정사실 :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입원하기 전인 2002년 10월경부터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구인과 매매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가격차이로 결렬된 사실, 그후 원고는 2005년 5월경 다른 형제들의 동의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다른 형제들의 반대로 불발에 그친 사실, 당시 피상속인은 뇌경색 및 치매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 (중략) ........... OOOO 2006.4.6. 청구인의 동의하에 입원병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외출허가를 받아 동사무소에 동행하여 피상속인이 매도용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한편, 같은 날 이루어진 쟁점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있어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 그 무렵 청구인은 OOO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매매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병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강진숙 및 OOO에게 각 2천만원을, OOO에게 1억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피상속인은 2003.5.20.부터 치매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자로서 쟁점매매계약 당시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지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뇌경색과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거나 보조하는 등 사실상 주도하거나 동의하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아무런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점, 나아가 쟁점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위법한 주선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OOO, OOO, OOOO 동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분배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O 등에게 분배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여지가 있어 청구인, OOO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쟁점매매계약을 주선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매매대금 중 일부가 매매당사자인 피상속인의 병원비용으로 사용되어 피상속인도 쟁점매매계약으로 인한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 중 각각 6분의 1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자신들이 주도하거나 동의한 쟁점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07고합45 사건에 대한 판결문(2007.11.1. 선고)을 보면, OOOO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OOOO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에 6분의 1은 부동산으로, 6분의 5는 채권으로 변경되었고, 그 중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6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피상속인이 1997.11.7. 차남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증여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10.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증여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와 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6분의 1은 부동산으로, 6분의 5는 채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피상속인이 1997.11.7.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증여채무가 존재한다면 이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9년 10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위 법률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7.11.7. 발생한 증여채무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음).

다만, 위의 증여채무가 9년 10개월 동안이나 이행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모두 2003.5.20.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사무능력자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점,OOOO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에 참여한 점,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위 증여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남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의 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등법원판결문에서 OOOO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병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OOO O OOOOO O OOOOO, OOOOO 1억5천만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07고합45 사건에 대한 판결문(2007.11.1. 선고)에 의하면 OOOO 청구외법인을 기망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재조사하고 쟁점①에 대한 조사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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