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110 (1995.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학교에 근무한 동료들이청구인이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사기록카드에 농업을 부업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들의 부 OOO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1,789,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망 OOO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답 2,202㎡와 같은동 OOOOO 답 1,765㎡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77.9.23 취득하여 91.4.2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망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8.16 망 OOO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8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망 OOO이 94.11.2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망 OOO이 쟁점토지를 77.9.23 취득하여 91.4.29 양도시까지 13년간 직접 경작한 토지임이 농지위원장 및 인근주민의 농지경작확인서·농지개량조합에 납부한 납부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리 경작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망 OOO은 OO대학교 실험실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전혀 종사한 사실이 없이 인근 주민에게 소작하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인 망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6호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인 망 OOO이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망 OOO이 77.9.23 취득하여 91.4.29 양도시까지 12년 7월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94.9.9 쟁점토지 소재지의 거주주민인 청구외 OOO으부터 “청구외 OOO은 73년부터 OO대학교 실험실 기사로 근무하여 1977년 취득한 쟁점토지에 전혀 자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소작하고 있다”고 탐문한 사실이 있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이 95.2.25 청구외 OOO과 인주보증인인 청구외 OOO, OOO등과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처분청의 탐문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작인이라는 OOO는 『쟁점토지를 소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OO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침과 저녁, 휴일에 논에서 그의 부인과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 사실은 이웃 주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주민인 청구외 OOO등 24명은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3) 쟁점토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답 3,973㎡와 쟁점외 권선구 O동 OOOOO 답 8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농지개량조합장 OOO이 94.8.2 발행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증명에는 『청구외 OOO이 85년 47,990원, 86년 51,450원, 87년 77,190원, 88년 40,590원, 89년 16,990원, 90년 19,020원 등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당심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망 OOO의 주거지와 쟁점토지의 거리는 약 1㎞이고 망 OOO의 근무지인 OO대학교와 쟁점토지의 거리는 약 7㎞이며 쟁점토지는 쌀(벼농사)을 생산하는 논이고 망 OOO의 영농규모는 답 4,776㎡(1,444평)이며, 영농비와 수확물의 처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망 OOO의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망 OOO이 근무한 OO대학교총장은 『청구외 OOO은 73.7.1부터 94.11.28까지 기술직 5급으로 근무한 바 있고 91년 중 22,089,000원, 92년 중 25,044,500원, 93년 중 28,839,000원, 94년 중 29,010,7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인사기록카드상에는 “농업”을 “부업”으로 기록한 내용을 95.3.3 당심에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OO대학교 관리과 인사담당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은 『청구외 OOO은 OO대학교 화공과 실험실에서 약품관리, 실험기구관리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학교의 특성상 토요일은 휴무이고, 방학기간 중에는 단축근무를 하여 14시에서 15시 퇴근(퇴근버스 15시 운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논농사등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학교 근무자들 중에는 농지를 자경하는 자들이 여러명 있으며, 학교와 거주지가 약 7㎞로 근거리이고 91.7 청구외 OOO이 위암 발병시 까지는 건강상태가 OO 양호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들은 바 있고 인사기록카드 등에도 부업이 “농업”으로 기록된 사실이 있음』을 당심에 전화로 95.3.7 16:30 진술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망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인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탐문대상자로부터 망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탐문 대상자인 청구외 OOO이 이를 부인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및 농지개량조합비 납부증명,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망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망 OOO과 함께 OO대학교에 근무한 동료들이 망 OOO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망 OOO의 인사기록카드에 농업을 부업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망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