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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1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구 북구 B 704동 4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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