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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2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5,830원과 이에대하여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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