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7:25 경 서울대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D( 여, 21세) 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면서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손을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채 증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 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